🏥 장기요양보험료 계산기

📌 장기요양보험이란?

목적: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

대상: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질환 등)을 가진 만 65세 미만

보험료: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과

📊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
12.95% (건강보험료의 12.95%)
•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
※ 2025년 10월 기준
💡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입력하세요

💳 계산 결과

건강보험료 -
장기요양보험료 (12.95%) -
총 납부액 -

🏥 장기요양보험 혜택

📋 장기요양 등급 인정 절차

  1.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·팩스·인터넷
  2. 방문조사: 공단 직원이 자택 방문하여 심신상태 조사
  3. 등급판정: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
  4. 결과통지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(최대 60일)
  5. 서비스 이용: 장기요양기관 선택 후 서비스 이용

📊 장기요양 등급 (2025년)

등급 심신상태 월 한도액
1등급 최중증 (완전 의존) 약 180만원
2등급 중증 (상당 부분 의존) 약 160만원
3등급 중등도 (부분 의존) 약 140만원
4등급 경증 (부분 도움) 약 130만원
5등급 경증 (치매 특화) 약 110만원
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약 60만원

※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기준이며, 실제 이용 시 본인부담금(15~20%)이 있습니다.

📞 문의

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

• 전화: 1577-1000

• 홈페이지: www.longtermcare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