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장기요양보험이란?
목적: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
대상: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질환 등)을 가진 만 65세 미만
보험료: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과
📊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
• 12.95% (건강보험료의 12.95%)
•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
※ 2025년 10월 기준
💳 계산 결과
건강보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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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료 (12.9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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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납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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🏥 장기요양보험 혜택
- 재가급여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
- 시설급여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
- 특별현금급여: 가족요양비, 특례요양비, 요양병원간병비
📋 장기요양 등급 인정 절차
-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·팩스·인터넷
- 방문조사: 공단 직원이 자택 방문하여 심신상태 조사
- 등급판정: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
- 결과통지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(최대 60일)
- 서비스 이용: 장기요양기관 선택 후 서비스 이용
📊 장기요양 등급 (2025년)
| 등급 |
심신상태 |
월 한도액 |
| 1등급 |
최중증 (완전 의존) |
약 180만원 |
| 2등급 |
중증 (상당 부분 의존) |
약 160만원 |
| 3등급 |
중등도 (부분 의존) |
약 140만원 |
| 4등급 |
경증 (부분 도움) |
약 130만원 |
| 5등급 |
경증 (치매 특화) |
약 110만원 |
| 인지지원등급 |
경증 치매 |
약 60만원 |
※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기준이며, 실제 이용 시 본인부담금(15~20%)이 있습니다.
📞 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
• 전화: 1577-1000
• 홈페이지: www.longtermcare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