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 질병·부상에 대한 예방·진단·치료·재활과 출산·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| 구분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피부양자 |
|---|---|---|---|
| 대상 |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|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국민 | 직장가입자에게 생계 의존 |
| 보험료 산정 | 보수월액 × 7.09% | 소득+재산 점수제 | 없음 (0원) |
| 본인 부담 | 50% (3.545%) | 100% | 0% |
| 사업주 부담 | 50% (3.545%) | 없음 | 가입자가 부담 |
| 장점 | 절반 부담, 안정적 | 유연한 소득 관리 | 보험료 0원 |
| 소득분위 | 연간 상한액 |
|---|---|
| 1~2분위 (기초생활수급자) | 122만원 |
| 3~4분위 | 153만원 |
| 5~6분위 | 214만원 |
| 7~8분위 | 337만원 |
| 9~10분위 | 582만원 |
※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A.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, 지역가입자는 매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. 자동이체, 가상계좌, 카드 납부 등이 가능합니다.
A. 3개월 이상 체납 시 급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병원 진료는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본인부담금과 체납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A. 퇴직 후 다음 직장에 취업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. 피부양자 자격이 되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.
A. 과다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 후 약 1~2개월 내에 환급됩니다.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거나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됩니다.
A. 해외 체류 중 발생한 의료비도 사후 환급이 가능합니다. 진료비 영수증, 진료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국내 기준으로 심사하여 환급합니다.
A. 직장가입자는 2년마다(비사무직은 매년), 지역가입자는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 40세 이상은 암 검진도 포함됩니다.
A. 임신 확인 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산부인과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기준 첫째 100만원, 둘째 이상 150만원이 지원됩니다.
A.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농어촌 거주자, 생계곤란자 등은 보험료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