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란?
대상: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및 사용자
보수월액: 기본급 + 각종 수당 (비과세 제외)
부담: 본인 50%, 사업주 50%
📊 2025년 건강보험료율
• 건강보험료율: 7.09% (본인 부담 3.545%)
• 장기요양보험료율: 건강보험료의 12.95%
※ 최신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
💳 계산 결과 (본인 부담)
보수월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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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(3.54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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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료 (12.9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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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본인 부담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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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부담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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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령액 (예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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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안내사항
•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, 실제 보험료는 개인의 보수월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•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(☎ 1577-1000)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• 2025년 10월 기준 보험료율이 적용되었습니다.